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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진갤러리(사이버전시)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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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1-04-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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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전시관 “제주사진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갤러리 구성) 갤러리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으로 구성하고, 상설전시관에는 지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사진단체연합전, 사진대전, 탐라문화제 촬영대회 등)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기획전시관은 지회 회원, 지회 회원이 소속된 단체, 타 예술단체 및 기관 등에 대관하여 전시를 진행한다.

제3조(갤러리 운영) 전시작품의 등록, 이용방법 안내 등 갤러리의 운영은 제주도지회가 직접 운영하며, 온라인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소프트웨어 부분은 웹디자인 회사가 관리한다.

제4조(갤러리 대관) 기획전시에 대한 대관신청을 있을 시는 각 항에 따라 대관한다.
    ① 대관기간 : 기획전시의 대관기간은 1회당 2개월로 한다.
    ② 대관료 : 기획전시 대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대관료를 받는다.
      가. 지회 회원의 개인전 : 10만원
      나. 지회 회원이 소속된 단체의 단체전 : 15만원
      다. 타 예술단체의 대관 : 20만원
      라. 위 대관 이외의 대관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조(대관 심사) 대관 신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여 대관을 결정하며,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전시에 대해서는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웹사이트의 유지 및 관리) 갤러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료를 웹디자인회사에 지불하며, 웹디자인회사는 항상 갤러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갤러리 운영에 대한 회계는 일반회계에 포함하며, 지회장은 회계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 시에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개정) 이 세칙의 개정 및 변경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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