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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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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1-04-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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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이하 “사진대전”이라 칭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진대전의 공정성 유지와 사진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관한다.

제3조(적용) 사진대전은 연 1회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정하고,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공지한다.
  1. 개최일시
  2. 출품자격
  3. 출품작품의 규격
  4. 출품수
  5. 출품료
  6. 출품기간 및 출품 장소
  7. 작품의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
  8. 시상내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구) 사진대전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지회장은 사진대전 대회장이 되며 사진대전을 총괄한다.
 3. 부대회장은 제주도지회의 부지회장 중 입회순서에  의해 1명을 선임한다.
 4.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제주도지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및 대회장

제5조(운영위원 구성 및 선출)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초대작가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2. 사진대전 운영위원은 제주도지회의 간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 임기 및 겸임)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7조(운영위원회 직무 및 회의)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2배수로 선정하여 대회장에게 추천하며 기밀 유지한다.
 5. 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심사위원 중 최종심의를 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되, 사진대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항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심사 이전에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누설 시 대회장은 누설된 심사위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신규 추천, 초대작가를 심의하며 또한 징계, 복권 등을 심의한다.
 8. 운영위원회는 제3조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및 심사

제8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출품작품의 수가 1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0점 이상일 때에는 7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사위원은 타 지역의 심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 선정해야 한다.

제9조(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심사자격 취득자 및 제주도사진대전 초대작가로 하고 3년(3회)이내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자로 한다.
 2. 제주도사진대전 심사위원은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심사 장소 및 심사방법)
 1.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제주도 내 소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을 전달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시부터 심사 장소에 도착 시까지 심사위원 위촉에 대하여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간의 간격을 정하고 두고,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동시에 작품 선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5. 입상작 이상의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지정된 공간에서 철저한 점수제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6. 대상 및 우수상 후보 작품은 전 심사위원들의 작품평을 청취한 후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7. 운영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심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여야 한다.
 8. 당해 사진대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작품은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작품상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장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제11조(추천 및 초대작가) 다음과 같이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1. 추천작가 
  가) 추천작가는 제주도사진대전에서 수상점수 15점 이상 획득한 자가 추천작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나) 기존의 제주도미술대전에서 취득한 추천작가는 제주도사진대전 추천작가로 승계하여 인정한다.
 2. 초대작가
  가)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출품 전시 후, 초대작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나) 초대작가는 매년 제주도사진대전에 출품을 하며 연속 2회 이상 미 출품 시 초대작가직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만 80세 이상의 초대작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출품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작품 미 출품 시 반드시 사무국으로 서면 보고한다.
  다) 해직된 초대작가가 복권하고자 할 때는 사유서와 함께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복권을 결정한다. 단, 복권 승인 시 사진대전 발전기금 50만원을 납부한다.
  라) 기존의 제주도미술대전의 초대작가는 사진대전의 초대작가로 인정한다.
 3. 수상 점수의 산정
  가) 대상 5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하며 동일 연도에 두 작품 이상 입상 또는 입선한 경우는 상위 한 작품만 인정한다.
  나) 추천작가 점수 부여는 제주도민 및 제주 출신자로 한함


제5장 출품 및 수상작 선정
 
제12조(출품자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
  ③ 제주도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

제13조 (출품규격, 출품수, 출품료)
 1. 출품원서: 1부
 2. 출품규격: 자유작 28cm x 40cm(11‘x16’)사진, 단, 입상작은 사진파일(장변 4,000픽셀 이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품수량: 1인 4점
 4. 출품료 : 1인당 30,000원
 5. 출품제한 : 출품작은 국내외 미 발표작이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한다. 또한 심사 후 유사작품 으로 판명 시 상권을 취소 할 수 있다.
 6. 유의사항
    가) 작품내용 중 초상권 침해 관련 사항은 출품자가 책임진다.
    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도서제작, 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출품규격)
 1. 출품규격: 28cm x 40cm(11‘x16’) 사진 및 사진파일(장변 4,000픽셀이상)을 동시 제출
 2. 출품수량: 1인 1점
 3. 출품원서 및 본인 사진(사진파일)

제15조 (수상작 선정 및 시상)
 1. 대  상 : 1점 (제주도지사 상패 및 상금 300만원)
 3. 우수상 :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4. 특  선 : 수상 작품수의 10% 이내(제주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5. 입  선 : 출품작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제주도지회장 상장 및 기념품)
 6. 추천작가 작품상 : 1점 (제주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7. 초대작가 작품상 : 1점 (제주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8.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6조(전시작품 제작) 심사발표 후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아래의 규격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장에 접수하여야 한다.
 1. 대  상 : 68cm x 102cm(30‘x40’)  출력 및 액자
 2. 우수상 : 68cm x 102cm(30‘x40’)  출력 및 액자
 3. 특선 및 입선 : 50cm x 60cm(20‘x24’) 출력 및 액자
 4. 추천 및 초대작가상  : 50cm x 76cm(20‘x30’) 출력 및 액자
 5.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 50cm x 60cm(20‘x24’) 출력 및 액자

제17조(낙선작의 반출) 낙선작품은 심사 종료 후 심사장 및 제주도지회 사무실, 전시장소에서 반출하며,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반출한다. 기한 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은지지 않으며, 미반출 작품은 임의 처분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재정 및 회계기준)
 1. 사진대전의 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받는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작품집 발간

제19조(작품집 발간) 수상작에 대한 작품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한다.
 1. 입상 및 입선작은 사진대전 작품집에 수록한다.
 2.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출품 작품은 사진대전 작품집 추천, 초대작가 란에 수록한다.
 3. 작품집 발간은 대회장이 총괄한다.


제8장  전시장 운영

제20조(전시장 운영) 사진대전 전시 장소는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또는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전시장소에서 개최한다.
 1. 대회장은 차년도 전시회를 위하여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장 예약에 최선을 다한다.
 2. 작품전시는 입상작, 입선작, 추천작가 작품, 초대작가 작품 순으로 전시한다.
 3. 전시 기간동안 전시장 운영에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전시 기간에 입상작 및 입선작, 초대작가상, 추천작가상을 시상한다.
 5. 전시 개막행사에 다과 등을 포함한 행사를 할 수 있다.
 6. 전시계획 및 운영은 대회장이 총괄하며 제주도지회 임원을 주축으로 운영한다.

 
제9장 경과규정

제21조(기타사항)
 1. 추천작가의 판정은 시행일 기준 수상(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 경력을 선정하여 정한다.
 2. 2016년 제주도사진대전의 횟수는 2015년 제주도미술대전 횟수를 승계하여 사용한다.
 3.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제주도미술대전의 초대작가, 추천작가, 입상 및 입선점수는 사진대전에 승계한다. 단, 제34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상작은 제외한다.
 4. 작품의 반출, 관람, 촬영, 보도 등의 제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주도지회가 정한다.


제10장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작품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제주도지회의 간사회의에서 사진대전 운영 전 1회에 한하여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본 규정은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 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 한다.
5. 본 규정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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