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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회 회원상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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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1-04-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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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회 회원간 상부상조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조회비) 지회 회원은 매년 상조회비로 년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조회비는 연회비 면제자(중앙 및 지회 회비 등)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 80세 이상 다음년도부터 면제한다.

제3조(적용대상) 지회 회원 중 직전년도 상조회비를 미납하였을 시, 또는 회원을 탈퇴할 시는 상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 세칙이 제정되는 2019년도에는 당해년도 상조 회비를 미납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상조사항) 회원 상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조비 : 회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 시에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회원의 부모, 자녀 조의금(배우자 부모 포함) 300,000원(조화포함)
      나. 회원 및 자녀 결혼 300,000원(화환포함)
      다.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조의금 500,000원(단, 조화는 별도)
      라. 회원의 개인전 200,000원 및 축하화환 100,000 (단, 개인전 횟수는 1회/5년에 한하며, 도록은 50페이지 이상 제작할 시에 해당한다.)
      마.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회원이 소속된 단체의 전시회 및 개인전 100,000원 상당의 화환.
    ② 경조사의 문자발송 비용 및 약간의 사무경비를 부담하며, 건당 2회의 문자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리) 상조회비는 일반회계와는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지회장은 상조회비의 회계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 시에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세칙개정) 상조사항의 개정 및 변경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이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지회 운영규정 및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이 세칙은 201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20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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