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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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회규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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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훈 (14.♡.242.56)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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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회규정 개정 사항 안내

지난 7/24 협회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개정되 회원입회규정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제3조 입회점수산정에 ⑧항 신설 “각호의 전시를 관람한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10회당 3점의 입회점수를 부여한다.
 ⓐ 협회 혹은 집회·지부가 주관하는 전시(사진축전, 한사전, 시도사진대전, 회원전 등)
 ⓑ협회 회원이 개최하는 개인전 및 그룹전
 ⓒ기타 협회와 관련 있는 사진전시”

    => 본인이 전시를 관람하는 사진과 그사진의 메타정보(일시, 장소) 2장을 제출하면 전시관람 1회로 인정되고, 10회 자료를 제출하면 입회점수 3점이 부여됨(즉, 제주에서 또는 도외에서 개최되는 사진전들을 직접 관람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10회당 3점을 부여하고, 20회면 6점, 30회면 9점을 취득 가능함
전시관람에 대한 점수부여는 10회당 3점이며, 상한 제한은 없음

위 내용을 주변에 많이 알려 입회점수 취득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협 제주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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