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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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 입회규정 변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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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훈 (118.♡.232.62)
댓글 0건 조회 13,974회 작성일 21-04-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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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유행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촬영대회 등을 개최할 수 없어, 2021년 6월30일까지 입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촬영대회 4회 이상 입선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서면정기총회에서 규정이 개정되어 협회에서 인정하는 사진예술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점수를 인정함(2021. 04. 01. 신설)
    ① 6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점수 1점 부여
    ② 1년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점수 3점 부여
    ③ 1년 과정을 수료한 자는 사협 정회원 입회 자격 부여(기존에 준회원인 자가 6개월 과정을 수료할 경우 정회원 자격 부여)
    ④ 6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는 사협 준회원 입회 자격 부여
  ( ※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예술아카데미 과정은 본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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