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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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진문화상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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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4회 작성일 21-04-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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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회의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지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고, 운영규정 상 의무를 다한 회원 중 3개년 전(全) 공적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과 해당 분야에 공헌한 외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심의기준) 시상부문은 우수회원상, 창작상, 출판상, 특별공로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당해 연도 심의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우수회원상 : 입회 후 15년이 경과하고, 지회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제주사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
    2. 창작상 : 당해 연도 창작활동이 우수하고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최고 득점을 한 회원   
      (1) 개인전 : 10점
      (2) 한사전 특선 이상 : 7점, 입선 : 4점
      (3) 해외 국제사진대전 입상 : 4점, 입선 : 3점
      (4)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 5점, 우수상 : 4점, 특선 : 3점, 입선 : 2점
      (5) 전국공모전(촬영대회) 금상 : 4점, 가작 이상 : 3점, 입선 : 2점(단, 사협 입회점수가 없는 공모전인 경우 금상 : 3점, 가작이상 : 2점, 입선 : 1점)
      (6) 각 써클 회원전 전시 : 1점

    3. 출판상 : 단행본, 작품집, 기타 발간물 등을 저작한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고 지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출판물을 간행한 회원. 단, 출판물은 최근 3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4. 특별공로상 : 지회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회원 또는 지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부 단체나 개인

제4조(심의) 제주도사진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의는 간사회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시상내용) 각 분야별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회원상 : 상패 및 상금 300,000원
    2. 창작상 : 상패 및 상금 100,000원
    3. 출판상 : 상패 및 상금 100,000원
    4. 특별공로상 : 상패 및 상금 100,000원

제6조(시상 일시)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7조(후보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 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지회에 제출한다. 회원은 추천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를 갖추어 사무국에 제출하고, 외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는 지회 임원 또는 회원이 추천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 
    3. 후보자 이력서 
    4. 공적 증빙서류(사본)

제8조(심의위원회) 간사회는 제주도사진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의위원은 자문 2인, 지회장, 부지회장 각1인, 사진대전초대작가 2인으로 구성하고, 지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서류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자료와 함께 지회 사무국에 영구히 보존한다. 

부 칙
1. 본 세칙에 미비점은 지회 운영규정 및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20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세칙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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